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례 재의·재개정 요구 빗발쳐

  • 입력 2019.08.05 14:0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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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역행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지적

도민연합 “지방자치법 제107조 의거 도지사가 재의 요구해야”

   

228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조례’를 마련해두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포함한 14곳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재의와 재개정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성평등백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조례’라고 칭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의 평등을 뜻하고, ‘성평등’은 사회적, 후천적 성에 따른 평등이기에 서로 다르다며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토록, 또한 헌법에서 ‘양성’을 삭제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양성평등’은 존치됐다. 이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 역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서대문구, 성북구,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파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이다.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모두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7월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 제5조는 모든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도민연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나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경기도내 모든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논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에는 운영 제반 비용까지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졸속 통과 되었다는 것이 다수 도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이다.

도민연합은 이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조례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도지사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듯 하다”고 개탄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연합은 “문제 많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나쁜조례는 즉시 폐기·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과 도민들이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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