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또 발의된 부천 인권조례, 재차 부결

  • 입력 2019.09.24 09:4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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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혜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용 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7명 의원 공동발의, 2명 의원 찬성발의한 ‘부천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 조례안’으로 인해 부천시가 반대 여론으로 들끓었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20일과 23일 연달아 열렸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조예환 목사, 이하 부기총)의 주도 아래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대회는 약 800여 명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해당 조례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결국 이 조례는 표결에 붙여져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보장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점 △시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한 점 △사회적 약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실태조사 등으로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점 △인권활동가 및 동성애자를 시민위원으로 위촉해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부천시는 지난 7월 ‘성평등 전문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부천시 문화다양성조례 의회 통과를 저지시킨 바 있다. 당시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편향적 조례들이 반대의견에 부딪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꿔 지속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이 같은 ‘눈속임’에 분노하여 재차 불일 듯 일어났다.

주최 측은 “부천시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오히려 왜곡된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입 당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뒤 부기총 총회장 조예환 목사는 “오늘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경기총 및 남아있는 각 교단별 총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통해 경기도와 전국으로 조례안 폐기의 물결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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