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발의된 차별금지법, 교계는 “대다수 국민 역차별” 비판

  • 입력 2020.07.01 09:0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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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이 거세게 격돌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주도로 6월29일 대표 발의됐다. 최소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는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에 성별, 장애, 나이, 인종, 국적,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3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가 달렸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약자’의 범위 안에 ‘성소수자’까지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지, 개인의 종교와 양심에 따른 표현들조차 ‘차별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제2조에서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돼 있으며,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성별정체성’은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차별금지 대상이 되는 영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법안 제41조는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도록 했다. 권고 불이행 시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된다.

법안 제30조는 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 2항에 명시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종교기관이 포함되므로 이 법안이 통과될 시 교회 역시 얼마든지 ‘차별행위자’로 고발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는 제44조에 의거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행이 늦어지거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0조에 의거하여 법원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최소 500만원 이상의 배상도 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별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 즉 ‘차별행위자’로 지목된 쪽에서 입증하도록 한 제52조 ‘증명책임’ 부분도 난점으로 지목된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튿날인 6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역시 9월 정기 국회에 ‘평등법’을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 역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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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을 내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평등법이 발의될 것을 밝히면서 최 위원장은 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나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종교의 자유로 평등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안에서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각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는 발언을 남겨 이 역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적용 범위나 처벌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던 6월29일 기독교계의 주도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법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진평연 측은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진평연은 이날 임시의장으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를 선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jpg

기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도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순교적 각오로 대항해야 함을 호소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민주국가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 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며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교단과 기관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총궐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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