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 ‘위헌’ 헌법위 해석, 시행 여부 두고 갈등

  • 입력 2017.10.11 15:3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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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98회 총회에서 총대 다수의 찬성으로 전격 결의된 ‘세습방지법’이 위헌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열린 통합 제102회 총회에서다.

해당 위헌 의견은 제101회 총회 헌법위원회(이하 헌법위)에서 지난 8월8일과 17일 두 차례 헌법 유권해석을 통해 다뤄졌다. 헌법위는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에 의해 목사 청빙은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2조(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장로교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며 “장로교는 감독정치가 아니라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에 근거한 교파이기에 (목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한 질의로 위헌 의견을 낸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 간 상호 충돌하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4년 전 목사의 청빙에 대한 소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으나 당시에도 저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공개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도 위배되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탁하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많은 총대들이 소홀하게 눈을 감고 지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위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지어지지 못한 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위헌 판정을 받은 법안은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시행규정을 보면 판정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102회기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으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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