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반대”

  • 입력 2018.01.15 16:5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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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개헌에 대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방향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뜻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선 안 되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류보편 가치에 의한 남녀 전통결혼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용인할 수 없다. 고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반대한다”며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반대한다. 헌법에 양성평등을 ‘성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는 것,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든지, 마지막에 ‘등’을 넣어 잘못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것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국민연합은 전국 11개 지역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광주에서 2만 명, 대전에서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에 80만 명이 반대의견으로 서명했다.

국민연합은 “이 같은 민의를 정치권은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와 청와대는 깊이 유념하라. 80만 명의 서명을 무겁게 인식하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정 기본권 강조·확대 반대(표현, 양심, 종교, 학문 등의 자유 침해 사례 우려)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수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 반대(자문위원회 구성 편향) △졸속 개헌 반대 등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다.

끝으로 국민연합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획책하는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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