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금권선거 정황 담긴 문서 유출

  • 입력 2018.05.24 08: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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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지난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금권이 살포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궐선거 당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B목사의 스마트폰에 담겨있던 것으로, 이것이 유출된 것. B목사는 이에 대해 “내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이 문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함께 활동했던 C교단 D목사가 교단장은 100만원씩, 총무는 30~50만원씩 나눠줄 것을 상정했던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승낙을 받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는 ‘이00목사 추천자’라는 목록으로 개00총회에 560만원, 홍00총회장에 100만원, 정00총무 50만원, 김00총무 50만원, 오00 60만원, 정00총회장 100만원, 박00총무 50만원, 김00총회장 100만원, 대의원 6명 200만원, 이00목사 활동비 200만원 등 총 152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 등장하는 교단들은 확인 결과 대부분 D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단 총회장은 “D목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 교단을 들먹이며 투표권을 가진 총대들에게 금품을 나누어주겠다고 이러한 문건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교단은 받은 바 없다. 아마 지인들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접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때 한기총은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라는 병폐로 몸살을 앓아왔다. 과거 한 총대가 자신이 받은 돈봉투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일도 벌어진 바 있다. 때문에 근래 수년간 한기총에서는 금권선거를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보들에게서 금권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다.

문제는 A후보도 서약했다는 것. 서약서 내용은 “본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부정선거,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를 것이며,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이다.

이번에 금권선거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한기총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문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정서다.

한 총대는 “매년 대표회장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이 표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입후보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번 금권선거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현재 B목사는 A후보로부터 금품 관련 건으로 인해 사법 당국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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