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에 의한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입력 2018.10.17 09:5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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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파면 조치한 목회자 30인의 지위가 법원의 결정으로 회복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파면 당사자 30인이 성락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7카합20149 파면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있어 김기동 목사에 의한 파면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30인은 앞서 12일 같은 법원에서 파면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파면의 부당함을 입증받았지만 1심에 불과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단번에 30인의 목사 지위가 회복됐다.

법원은 앞서 판결과 동일하게 김기동 목사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봤으며, 김 목사로부터 시작된 파면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목사측이 30인 목회자들의 목사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파면 효력의 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파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법원이 파악한 당시 파면은 먼저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 목사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직을 수행하며, 김00 목사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했으며, 이후 김00 목사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채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는 파면을 결의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인사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김기동 목사와 그로부터 수석총무목사로 임명받은 김00목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기동 목사가 대표권이 없기에 수석총무목사 임명도 부당하며, 그 지위를 바탕으로 30인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목사의 지위를 회복한 30인은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파면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사례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은 총 17개월에 달해 약 1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 외에도 성락교회 금천예배당 분쟁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향해 제기한 ‘2017카합20469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개혁측 교인들을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인정했으며, 대표권 없는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권00 목사의 금천예배당 담당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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