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경남학생인권조례에 ‘인권악성조례’ 우려

  • 입력 2018.12.03 08:14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1월30일 논평을 발표하고 “경남도 학생인권조례 강제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인격과 인성과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규정된 인권의 성격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이며, 불가분하여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재 일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만들려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역시 지나치게 학생들 입장(?)만 강조한 것이어서, ‘인권’의 범위를 넘어, ‘인권악성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제30조 1항에 보면,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은 동성애자를 일선 학교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전문 매체인 ‘사이언스 매거진’에 의하면,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변이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유전자 연구기관과 검사업체가 47만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최대 규모”라면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일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선천적이지도 않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도 아닌 동성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를 학교 안에서 보호하고 신장시키자는 이상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7조 1항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나 ‘성인권’은 남녀를 가리키는 ‘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학원을 ‘프리섹스’와 동성애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회는 “제50조 ‘보칙’에 보면,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에 보면,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을 띄고 있다”면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 시대의 산물이다.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한 교육청이 지역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교육 현장이 무너짐으로 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침해’”라며 “교육청이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주민과 교육 당국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보다,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인성과,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불가분성인 ‘천부인권’의 교육과 그 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