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채권자 즉시 항고

  • 입력 2019.05.15 15: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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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게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13일 ‘2019카합2038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반발한 이광원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장신(총회장 홍계환 목사) 등 채권자들은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 15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채권자들은 이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9. 1. 29.자 대표회장선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사단법인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그 이유에 있어 채권자측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있는데, 채무자는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지목했다.

또한 “채무자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8.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형사사건이 상고되어 있으며, 또한 성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자주 하는 등으로 앞서 본 선거관리규정 및 공익법인법상 요구되는 자격을 흠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선출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엉뚱하게 판단했거나 최소한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에서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정관에서 정한 회원단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보의 자격) 3.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부분은 재판부가 오해한 것처럼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에서도 출마할 수 있지만 소속 교단의 추천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회원교단’과 ‘소속교단’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기에 유의해야 함에도 이를 동의어처럼 교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리하자면, 회원단체에서 출마한 사람의 소속이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닐 수 있지만, 본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추천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채권자들이 ‘회원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인하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채무자가 현재 소속된 교단이 어디인지, 채무자가 그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분명히 인지하고서도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 단체인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하였다”며 판단의 근거를 보완하려 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재판부가 채권자들의 신청취지와 한기총의 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근거로 보여질 수 있다.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은 ‘회원단체’나 ‘회원교단’도 아닌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기에 한기총 회원교단과 회원단체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질 수 있지만, ‘회원단체’와 ‘회원교단’의 추천이 아니라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라는 제한된 자격이 핵심이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출마 당시나 지금이나 공식적으로 백석대신(총회장 이주훈 목사) 서울동노회 소속이다. 따라서 한기총에 출마할 당시에 백석대신의 추천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전광훈 목사 본인은 대신총회 총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대신총회 추천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밝힌대로 ‘다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채권자측은 즉시 항고했다. 항고 취지는 직무정지가처분 취지와 동일하되 ‘원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추가로 구했다. 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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