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전 재단이사들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 기각당해

  • 입력 2020.01.15 22:1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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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총신대 전 이사들을 해임한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구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 외 9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예장합동 총회실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29일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회복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시 총신 재단이사들의 당회장권 정직’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노회가 이 결의에 불응할 경우 총대권 제한과 행정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것까지 결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 전 이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해당 노회들은 이들의 당회장권 정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결의가 묵살당해 총회 실행위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주목할 점은 총신 전 이사들이 지난해 제104회 총회 석상에서 ‘총신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일부의 이사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명의 전 이사들은 소송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10명은 소송을 계속해왔던 것.

그러다가 본안이 기각당하자 교단 내에서는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총회실행위의 결의에 불응한 노회들도 포함된다.

총신대 안정화와 총회 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 총신 전 재단이사 및 해당 노회들의 행정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당시 중서울노회 노회장으로서 총회산하 기관인 교단지 주필을 맡고 있는 김관선 목사도 총회의 공문을 받고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노회장에서 사임했지만 엄연히 당시 노회장으로서 총회의 공문을 묵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총신대 임시이사들을 조기 사퇴시킬 것인지, 2020년 9월까지 예정된 임기까지 지속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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