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방해’ 김기동 목사측 4인 벌금형 내려져

  • 입력 2020.09.16 14:1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락교회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동 목사측 사람들이 대거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2019고단1860 예배방해’ 사건에 있어 김기동 목사측 4인에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8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단순 방해가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한 의도적 방해행위로 봤다.

이는 2017년 5월 교회개혁협의회 등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려 했던 당시 김기동 목사측이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건물을 점거하려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주일예배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공모를 통해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개협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신길본당 예배실의 전기가 예정된 예배시간 동안 차단되어 마이크 음향장치,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은 “예배를 방해한 적 없고, 설령 예배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며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예배 방해를 협의한 사실로 인해 공모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개협측의 예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위법성을 적시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측도 개혁측을 예배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개혁측의 고소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은 예배방해 행위가 증명됐다면서 개혁측 교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예배방해’ 피고소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났던 지난 8월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1300만원의 보상 결정을 받은 바 있는 개혁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예배를 방해 받은 수천여 교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액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