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차별금지법, jtbc 팩트체크가 편파적으로 방송해”

  • 입력 2021.06.14 22: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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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jpg
▲길원평 교수

“만약 이게(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지난 4월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JTBC가 8일 뉴스룸에서 ‘팩트체크’ 시간에 길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팩트가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했다.

jtbc는 “영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실제 집계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자료가 있기는 하다. 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늘었다”며 “이건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없던 성소수자들이 더 생겨났다, 단정할 근거는 못 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권리는 뺏긴다’는 주장에 대해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못박았다”고도 했다.

이에 발언 당사자인 길 교수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 발언을 가짜뉴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방송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고, jtbc가 팩트체크랍시고 가짜뉴스를 방송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길 교수는 먼저 “제 발언은 성전환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한다는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의 2020년 3월3일자 보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산하 젠더 정체성 개발지원소(Gids) 통계로써,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2009년 7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보도에 근거하여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증가한다고 발언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jtbc는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지만,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었다는 발언은 틀린 것처럼 방송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희망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을 뜻하는 반면, 성전환 희망자는 성별 정체성 때문에 신체의 성적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한다”면서 “그렇지만 성전환 희망자도 넒은 의미의 트랜스젠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제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길 교수는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한 것에 대해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없던 성소수자들이 더 생겨났다, 단정한 근거는 못 된다’고 방송한 jtbc의 오류를 지적했다.

길 교수는 “프로스펙트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성전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의 70%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변경을 원한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원하는 비율이 75%였다”고 지목하고, “성별 정체성을 숨겨왔던 청소년들이 드러내었다는 논리는, 성전환 방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성인의 성전환도 같은 비율로 급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유독 아동과 청소년에서만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2006년이며, 전면 개정된 때가 2010년이다. 성별정체성을 숨겨왔던 청소년들이 드러내었다는 설명이 타당하려면, 평등법이 제정된 직후 성별정체성을 드러내는 비율이 급증했다가 그 후에는 오히려 감소해야 한다”며 “그러기에 지난 10년간의 급증을 성별정체성을 숨겨왔던 청소년들이 드러내었다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평등법에 의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성전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이 급증했다고 보는 것이 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라며 “의학적으로 가치관과 판단, 절제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만 18~24세 경에 완성된다고 한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면 성 정체성 혼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길 교수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실험해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평등법과 동성애 옹호 교육이 성전환 희망 청소년 급증과 상관없다는 명백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평등법과 동성애 옹호 교육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jtbc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권리를 뺏긴다’는 주장에 대해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11월28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판결문에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길 교수는 “위 판결은 혐오 표현도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즉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며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비판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jtbc 방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방송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도 마지막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없던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차별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201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메이어 교수는 유전학, 내분비학, 정신의학 등 수백 편의 동성애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143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논문 요약에서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는 타고난 고정된 인간의 특성이란 가설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성 정체성이 타고난 고정된 인간의 특성이기에 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길 교수는 “jtbc 방송은 한쪽 의견은 가짜뉴스로 보면서, 다른 의견은 지지하는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정한 방송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다음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jtbc 방송은 자신의 자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방송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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