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국가 편향된 법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

  • 입력 2021.06.30 16: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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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거스르려는 세상의 풍조에 대해 말씀을 지키려는 한국교회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는 6월3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를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대훈 개신대 교수와 구병옥 실천신학회 총무, 현숙경 침신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정과 교회, 페미니즘과 헌법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강대훈 교수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를 분석했다.

특히 강 교수는 “신약은 형제애를 실천한 가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보다는 형제애를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에 관심을 둔다. 가족 언어와 은유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상적인 가족의 가치는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며 “신약은 예수의 희생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형제애의 이상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가족은 교회의 상호 헌신과 존중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호 헌신과 상호 존중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 윤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한 강 교수는 “그리스 로마 환경에서 기록된 서신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호 섬김과 존중의 규범 아래 자신들의 위치(남편, 아내, 자녀, 종)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한다”며 “신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정리했다.

구병옥 교수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발제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높은 이혼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은 한국 가정의 위기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사회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에 주목한 현숙경 교수는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서로 부족한 개인들이 혼인과 혈연으로 엮여 만들어진 가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며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한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점을 무조건 계급적인 문제로, 혹은 성차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기본 질서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가족의 틀까지 와해시키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정시도를 보면 결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가정의 건강성과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며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방안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결코 편향적인 이념실현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다루며 개정안이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명 교수는 우선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동성애와 동성혼 옹호 법률안들이 집중적으로 입법발의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명 교수는 “이러한 입법들은 남녀 중심의 가족제도, 혼인 중심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애·동성혼 도입을 통한 가족제도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국가들의 편향된 법률들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들과 충돌하는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유형의 가족형태를 수용하여 헌법의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동성혼·사실혼·비혼에 의한 가족구성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건강한 혼인·가족질서와 법률혼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의 가족법의 체계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하나 같이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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