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입력 2022.07.18 14: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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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법률 제18460)을 상대로 헌법소원(2022헌마 351)을 청구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기독교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학미션은 이번 가처분에서 “이 사건 가처분대상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들과 우리 헌법질서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손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대상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므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을 구했다.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가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또한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의 피해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3월21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6월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은 통상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되는 헌법소원 과정 중에 ‘본안 심사 회부 후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학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사학미션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함께 8월4일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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