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입장 표명

  • 입력 2022.07.20 15: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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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7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어른들은 어려운 시대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기준과 자기방어의 심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적응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촉법소년의 문제를 연령하향이라는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고 책임은 촉법소년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미래세대를 슬프게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정책제안”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50% 이상이 절도, 다음이 폭력(23%) 이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5% 이내이며, 강력범죄 중에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80~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범죄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소년이 범죄하여 평생 재범하는 비율은 6.8%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확대할 경우, 부정적인 낙인효과만 확대되어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이러한 지적은 재범방지와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또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흉포화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했다.

기공협은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현행의 법과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교화교육을 강화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스템의 마련해 가는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현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방침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부모교육을 직장교육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가정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 △민관이 함께하는 (가)소년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공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윤용범 청소년정책위원장이 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평생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에서 소년원 업무 등 위기청소년을 담당한 후 2년 전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한 후에도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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