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버젓이 사는데 건물 철거? "경찰들 방관에 분통"

  • 입력 2022.11.21 10: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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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려는 토지주와 계속 살겠다는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방배○○빌에 강제철거가 시작되어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사무실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시설에 대해 굴삭기를 동원한 철거가 시작됐다며,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입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빌라에는 주민들이 현재 살고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건물 철거는 토지를 낙찰받은 A씨가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은 앞서 법원이 인용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면서 불법이라고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아무리 ‘대체집행’이라도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는 행위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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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은 A씨가 법적 근거에 의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에 철거한다는 공고문도 붙여져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철거 전에 적법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무엇보다 가장 선결조건인 입주자들의 완전한 퇴거가 이뤄지기 전에 철거를 시작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행위다. 공고문도 철거가 시행된 후 붙여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에는 경찰들도 많이 있었다.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었다”면서 “주민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의 방관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법원에 ‘대체집행’의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할 경찰 공무원 또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락이 닿지 않다가 뒤늦게 취재진과 연결된 토지주측은 이번 철거는 법원의 대체집행문에 따라 적법히 처리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배○○빌 각 세대의 원래 주인들은 따로 있는데, 퇴거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들은 빠지고 제3의 인물들을 입주시켜 살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입주민들이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는 주장도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토지주측은 “입주민 상당수가 전입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방해금지 가처분보다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다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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