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계 중 7계, 한국에서 합법화 되나

  • 입력 2015.03.02 13:0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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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로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기혼자의 외도가 합법이 된 것이다.

이에 한국 기독교계는 간통죄 위헌 결정이 가정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밝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62년간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도 단지 도덕적 비난만 가할 수 있을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간통은 윤리적, 성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아직도 간통죄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하며,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회는 “성경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여 이를 중대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 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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