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집전 거부하자 도지사 의무 방기?

  • 입력 2015.03.13 15: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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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한라산신제’의 초헌관 역할을 거부해 ‘지사 의무 방기’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한라산신제’는 예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목적으로 시행됐던 제례이다. 일제시대부터 중지됐다가 2009년부터 주민들에 의해 복원됐고, 2012년부터 제주도가 주관하고 있다.

초헌관은 ‘나라의 제사 때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임시 벼슬’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에게 초헌관을 집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원 지사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 또는 귀신을 숭배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사 집전을 거부했고, 이는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때문에 기독교 신자인 원희룡 지사를 압박하여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과거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고등종교’를 갖지 못하여 미신을 숭상하던 시절의 제례를, 현대에 복원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억지”라며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제사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미신적 행위이며 초헌관을 굳이 도지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태민안을 위해 기원하는 방법은 각 종교의 양식과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산신제에 참예하여 초헌을 해야만 공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편견일 뿐”이라며 “원칙도 아니며 확실한 보장성의 행사도 아닌 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불란을 조장하고, 개인의 신앙까지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상호간에 종교적 신념과 자유가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인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라며 “원희룡 지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결과 균형 잡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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