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대물림, 교육부가 막았다

  • 입력 2015.04.21 07: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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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교육부의 공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나열돼 있다. 문제는 이 항목에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가족들이 동일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가정 통합에 크나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일반화된 가정의 분열과 분리 등 갈등을 줄이는 영향도 지대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2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제30조에서는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기록하여 종교의 자유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부모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시키고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러한 공문은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4조1항에서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근거했다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종교적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아동복지법 제3조7항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종교권장을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에 포함시키면 학부모가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아이를 범죄와 연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사악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에게 건전한 종교와 신앙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 항목에 넣는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며 “제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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