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보도 막는 인권보도준칙 바꿔야”

  • 입력 2014.07.15 09: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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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 관련 보도를 제한하는 <인권보도준칙>을 속히 바꿔야 한다고 논평했다.

언론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실에 의한 진실은 정확히 보도할 것을 명기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분명 성적 취향에 따라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행동이다.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알권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23일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발표했다.

여기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언론회는 “제8장에 보면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이 들어있고, 이 조항에서는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서 아예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언론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국가 기관은 ‘보도 통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소수자(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 보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사회적 병폐나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언론과 국가기관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해 6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10개 중앙일간지와 3개 지상파 방송, 4개 종합편성채널이 인권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 총 5만8748건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전체 미준수 사례 483건 가운데 동성애와 관련된 사례는 10건에 불과하다면서 “동성애와 관련된 보도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미준수 사례로 지목된 내용이 ‘앞으로 상담과 심리, 생물학자, 정신분석학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어 동성애 치료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회는 “한 마디로 동성애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보도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언론회는 “동성애에 관하여 언론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서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음으로 국민들의 알권리조차 박탈한다면 이것이 어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이 언론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진실에 대하여 적당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고 바르게 가도록 유도하는 공기의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인권보도준칙>의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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