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도자들 부적절한 탄원서로 법치주의 흔들어”

  • 입력 2014.07.29 10: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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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김영주 총무 참여에 교계 비난 여론 들끓어

“뉘우치지 않는 이를 위한 탄원은 경솔한 행위”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7월28일 항소심에서 20년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위 ‘RO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 7월27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계에서는 김영주 총무의 이번 탄원서 참여에 대해 한국교회의 정서와 입장에 정 반대되는 행동을 NCCK 총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참회한다면 모를까 자신들의 죄를 일체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국가 안위와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경솔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7월28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4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처를 부탁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80년대 반공은 죄라며 공산주의적 기치를 내걸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총무 김영주 목사도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하여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내의 종북세력은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28일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형평성과 법률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탄원행위는 자칫하면 법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적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며 “누구보다도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할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의 관용은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으로 현저한 자기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종교지도자들이 무턱대고 ‘법의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가 국가 안보를 경시하고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언론회는 “종교 지도자로서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과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서 제출 소식을 접한 기독교, 가톨릭, 불교 시민단체들은 28일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정신나간 종교지도자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더 엄격하게 재판하여 중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고는 8월1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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