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대표회장 9월 퇴임 대신 회기 앞당겨

  • 입력 2014.09.12 21: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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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오는 29일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회기 조정과 대표회장 자격과 관련한 정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교연은 지난 12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3-8차 임원회를 열고 매년 1월 말에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기 조정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임원회는 2월~익년 1월 말로 되어 있는 회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자진 사임하고, 잔여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뒀을 경우는 대표회장을 보선하며 6개월 미만을 남겨뒀을 경우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행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확정해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안건토의에 앞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신상발언을 통해 “본인의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밝히고 “회기를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말까지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회장은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 말로 자진 퇴임하려고 결심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자숙기간을 포함해 4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대표회장의 뜻을 받아들여 △정기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회기 조정 건과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진 사임하는 안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단축하는 안 등을 실행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임원회는 또한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임 결의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오는 29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실행위원회, 오후 3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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