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동성 커플 건보자격 승인한 고법 판결 파기환송하라” 촉구

반동연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발표

  • 입력 2024.03.24 18:20
  • 기자명 임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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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진평연 등은 3월2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특히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와 걱정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 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2심의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엄중히 꾸짖고 파기하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즉각 판시하라 △‘평등의 원칙’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최저보험료 1만5천원 납부를 거부하려는 꼼수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빌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사악한 궤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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